재가복지 센터
(사)돌보미연대의 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입니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한도액 | 4시간 / 월35회 2,512,900원 |
4시간 / 월33회 2,331,200원 |
3시간 / 월26회 1,528,200원 |
3시간 / 월24회 1,409,700원 |
3시간 / 월21회 1,208,900원 |
※ 2026년 기준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 구 분 | 재가급여 |
|---|---|
| 일반 | 15% |
| 기초수급권자 | 0% |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타 의료수급권자 |
9% |
장기요양 인정 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요양원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방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약 1~2주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요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태 및 거주 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심사요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고 평소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을 찾아 의사소견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의사가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후 약 1~2주 사이 건강보험공단의 등급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등급을 심사 판정합니다.
최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상자신분증, 보호자신분증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장점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근무조건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비용 2026년기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약 230만/월 | 약 235만/월 | 약 270만/월 | 약 280만/월 | 약 285만/월 |
※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비용은 요양보호사의 경력, 대상자의 상태, 근무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정시간 및 일수 | 주요 자격조건 |
|---|---|---|
| 일반가족요양 | 1일 60분 / 월20일 | 일반적인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인 경우 |
| 확대가족요양 | 1일 90분 / 월 최대 31일 | 1) 만65세 이상인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2) 수급자가 치매가 있는 경우(폭력성, 망상 등) |
가족요양을 위한 필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