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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돌보미연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실시간 상담센터
    031-401-3441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

    재가복지 센터

    (사)돌보미연대의 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란?
    • 방문요양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제도입니다.
    •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 가사도움, 목욕도움, 병원동행, 인지활동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대상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돌보미재가복지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간단한 상담 절차를 거쳐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 4시간 / 월35회
    2,512,900원
    4시간 / 월33회
    2,331,200원
    3시간 / 월26회
    1,528,200원
    3시간 / 월24회
    1,409,700원
    3시간 / 월21회
    1,208,900원

    ※ 2026년 기준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의 85%~100%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이용자는 최대 1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회 이용하실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17만원 정도로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의료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추가 감경 혜택으로 더욱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노화,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 등급 발급 절차를 거쳐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타 의료수급권자
    9%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장기요양 인정 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요양원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85%~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휠체어, 보행기, 의료용 침대 등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비용의 85%~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노화 및 노인성 질병,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어르신.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접수

    방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2
    심사요원 방문

    신청서 접수 후 약 1~2주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요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태 및 거주 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심사요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고 평소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을 찾아 의사소견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의사가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합니다.)

    4
    등급 심사

    의사소견서 제출 후 약 1~2주 사이 건강보험공단의 등급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등급을 심사 판정합니다.

    5
    장기요양 인정 등급 발급

    최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상자신분증, 보호자신분증

    입주요양보호사 이용 안내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장점

    • 전문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위해 24시간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4시간 1:1 케어를 통해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가정에서 머물며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에서 1:1 요양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근무조건

    • 주6일 근무(주 1회 휴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 명절(설, 추석)은 휴무, 명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은 근무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공간(취침공간)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를 위한 식재료나 식재료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 대상자가 2인 부부인 경우 추가비용을 산정합니다.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비용 2026년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약 230만/월 약 235만/월 약 270만/월 약 280만/월 약 285만/월

    ※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비용은 요양보호사의 경력, 대상자의 상태, 근무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발급받은 경우 24시간 입주 요양보호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발급받은 경우, 전동 침대 및 휠체어 등 요양 및 간병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용구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종류 및 조건
    구분 인정시간 및 일수 주요 자격조건
    일반가족요양 1일 60분 / 월20일 일반적인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인 경우
    확대가족요양 1일 90분 / 월 최대 31일 1) 만65세 이상인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2) 수급자가 치매가 있는 경우(폭력성, 망상 등)

    가족요양을 위한 필수절차

    •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등급 판정: 어르신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센터 등록: 방문요양센터(재가센터)에 소속되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