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장례, 추모비 지원받으려면 예산부터 세워야(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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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만에 치러진 무연고사망자 장례…경기도 지원
(사)돌보미연대는 지난 10일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故 한00 님(남, 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고 11일 밝혔다.
고인은 용산구에 사는 서울시민으로 지난 2월 3일 광명시 기아로 성원 비철 인근 노상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광명경찰서는 변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유가족을 찾았으나 사체를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에 인도됐으며 시신 발견 장소 행정구역인 광명시가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됐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5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2021년도부터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내용에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부 무연고사망자 장례에 대한 추모의식 추가와 경기도 공영장례지원조례에 따라 추모비용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단, 추모비용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여 오던, 기존 장례 보조비 80만 원에 100%인 80만 원을 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전체 160만원에 대한 30%인 48만원을 경기도가 추모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며 각 시군구는 208만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