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냉대받는 무연고 사망자!(일간투데이)(중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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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냉대받는 무연고 사망자!
유가족이 있어도 외면 당해, 법률 개선 필요해
한바탕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12월 11일 군포시 무연고 사망자 故, 정 모씨(56)의 장례가 ‘군포시 G샘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군포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모집을 통해 참여한 15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정OO님은 군포시민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국민 영구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왔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아오다 지난 12월 3일 56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으로는 처자식은 없었으며, 군포시에 형이 살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사유로 동생의 시신을 거둘 수 없어 군포시에 위임했고, 군포시는 연고자가 장제 거부·기피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망에 따라 ‘장사법 제12조’ 규정의 의거 장제를 지원했으며, 고인은 화장 후 수원 연화장 유택동산에 산골 처리됐다.
손철균(돌보미연대 미디어팀장)은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무연고 사망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을 마주할 때”라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특정 계층만이 무연고 사망자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장례를 치러줄 유가족이 없거나 외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박경조 돌보미연대 사무총장은 “다양한 이유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이들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사후복지제도로 자리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일간투데이 이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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