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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7 19:20 | 조회 1,191 | 댓글 0

    본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 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
    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① 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개정 2008.2.29>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07669호, 2005.8.4>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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