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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무연고 사망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4 12:09 | 조회 1,792 | 댓글 0

    본문

    군포시, 무연고 사망자 이 아무개님 장례지원

    공영장례 전면시행을 앞두고 인식개선부터 되어야!


    10월 13일, 또 한 분의 군포시 무연고 사망자 故, 이 아무개님(79세)의 장례가 ‘군포 G샘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군포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한국장례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우리예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장영수 이사장, 군포시민, 과천시민, 서울시민, 안산시민 등 1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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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개님은 군포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노쇠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9월 23일 사망하였으며, 군포시가 연고자 공고 후 유가족을 찾았으나 가족관계단절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시신 인수를 포기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 장례를 위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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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가족 등 연고자가 있지만 늘어만 가는 무연고 사망자.
    원인에 따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가족관계단절과 경제적 이유만으로 몰아가며 연고자를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급증하는 1인 가구 핵가족 시대, 유가족이 떠안게 될 병원비, 장례비가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가족관계단절 등 가족관계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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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사망자를 양산하는 장례문화도 변해야 한다.
    전통적 공동체 장례문화가 상업적 장례문화 일변도로 바뀌어 가면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애도는커녕, 사회적 약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과 부조금이라는 부담감을 낳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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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영장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갈 길은 멀다.
    보건복지부는 98년 의견수렴을 거쳐 99년 장사메뉴얼 중 ‘무연고 사망자 단순 시신처리’를 추모 의식이 추가된 ‘공영장례’로 개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지자체는 아직도 공영장례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한 시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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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증가시대, 장례 치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비용 장례 개선과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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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용 장례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례지원문제를 심층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이상 늘어만 가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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