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돌보미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공지와소식
  • 언론보도실
  • 공지와소식

    돌보미연대 관련 언론보도을 모았습니다.

    공지와소식


    실시간 상담센터
    1644-7792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언론보도실

    돌보미연대 관련 언론보도을 모았습니다.

    광명시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40- 50대의 무연고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03-24 19:31 | 조회 1,651 | 댓글 0

    본문

    40- 50대의 무연고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20대 자녀가 병원비와 장례비 부담 포기... 장례를 감당할 후손 부족 심화


    고려대구로병원장례식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의해 백씨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 고려대구로병원장례식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의해 백씨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손철균


    23일, 광명시 백아무개씨(남,52세)의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가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고인은 이혼 후 혼자서 생활해 왔으나 폐렴이 악화되어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월 22일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슬하에 20대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었으나 경제적,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광명시에 시신처리를 위임했다.   


    50대 무연고사망자가 급증이 심상치 않다


    무연고사망자라고 하면 대부분 고령자층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고령자 무연고사망자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고령자는 요양원, 재가 요양서비스 등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제2조의2(연고자) 2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들어서 관리 케어 제도권 밖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40-50대들의 무연고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눈여겨 봐야한다.


    이번 백씨의 경우처럼 배우자나 부모 형제가 없고, 20대 자녀가 장사법에서 정한 연고 1순위가 될 경우, 사회 초년생인 20대 자녀들이 병원비와 장례비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버겁다. 이 때문에 부모님의 시신을 포기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장례를 감당할 후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장례부담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발인과 운구 화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무연고사망자 백씨를 운구하고 있다. 

    ▲ 발인과 운구 화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무연고사망자 백씨를 운구하고 있다.ⓒ 손철균


    2021년부터 달라진 무연고사망자 장례제도


    한편, 2021년부터 경기도 시군구(동)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장례지원 내용과 상관없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경기도 시·군·구·동 주무부서에서는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기준'을 따르지 않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장제비'로 처리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의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시군구 주무부서에 "2021년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 확정 내시 통보"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첨부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에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규모를 ▲ 1명당 160만 원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제급여'의 200% 범위) ▲ 도비 보조 비율은 사업비의 30% 범위로 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외국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유공자 등 그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모든 무연고사망자가 해당된다. 만약 무연고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포함한 160만 원 이내(′20년 장제비 200% 기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 사용법위 또한, 시신 안치료, 입관비(수의와 관), 운구비, 화장비, 봉안료 등 일반적인 장례절차 비용과 추모의식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화장 무연고사망자 백씨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는 자원봉사자 

    ▲ 무연고사망자 화장 무연고사망자 백씨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는 자원봉사자 ⓒ 손철균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는 공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법률이 정한 장제비를 포함한 200% 범위 내 160만 원 이내 예산을 세우고 내국인, 외국인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무연고사망자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공영장례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주무부서 책임자들은 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제도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