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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이 먼 경기도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경인투데이뉴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03-24 19:52 | 조회 1,908 | 댓글 0

    본문

    갈 길이 먼 경기도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일선 기초자치단체 소극적 태도 여전


    NE_2021_UTUIDS94377.JPG 

    3월 23일, 광명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故 백00님(남,52세)의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가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광명시민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월 22일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슬하에 20대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었으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광명시에 시신처리를 위임했다. 광명시는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 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을 대신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 달라진 2021년 경기도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기준 -


    2021년부터 경기도 시군구(동)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장례지원 내용과 상관없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경기도 시·군·구·동 주무부서에서는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기준’을 따르지 않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장제비’로 처리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의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NE_2021_TUEECV94377.JPG경기도는 ‘2021년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시군구 주무부서에 “2021년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 확정 내시 통보”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첨부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에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규모를 ▲ 1명당 160만 원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제급여’의 200% 범위) ▲ 도비 보조 비율은 사업비의 30% 범위로 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외국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유공자 등 그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모든 무연고사망자가 해당된다. 만약 무연고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포함한 160만 원 이내(′20년 장제비 200% 기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 사용법위 또한, 시신 안치료, 입관비(수의와 관), 운구비, 화장비, 봉안료 등 일반적인 장례절차 비용과 추모의식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는 공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법률이 정한 장제비를 포함한 200% 범위 내 160만 원 이내 예산을 세우고 내국인, 외국인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무연고사망자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공영장례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주무부서 책임자들은 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자란 비용을 대행업체나 민간지원단체에 떠넘기고 있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제도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인투데이뉴스 /장은희 기자(press123@k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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