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추모비 지원받으려면 예산부터 세워야”(경기연합신문)
본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추모비 지원받으려면 예산부터 세워야”
3월 10일 수요일, 무연고사망자 故 한00님(남,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지난 2월 3일 광명시 기아로 성원 비철 인근 노상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광명경찰서는 변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유가족을 찾았으나 사체를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에 인도되었으며 시신 발견 장소 행정구역인 광명시가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6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2021년도부터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변화가 있다.
2020년 개정된 보건복지부 ‘2020년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 제8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에 따라 모든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추모의식을 정례화해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이에 경기도도 2020년 공영장례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정해 올해부터 각 시군구에 추모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추모비용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급자(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긴급복지 장제비)에 대해서 지원하여 오던, ‘기존 장례 보조비 80만 원에 100%인 80만 원’을 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고 확보해야 한다.
전체 160만 원에 대한 30%인 48만 원을 경기도가 추모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며, 각 시군구는 208만 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을 빚고 있다. 즉, 수급자 장례지원비 80만 원에 대한 30%인 24만원을 추모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수급자 장제비 외 ‘자체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올해부터는 바뀐 규정에 따라 추모를 추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추모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다 무연고사망자가 일반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는 화장비 100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장례지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라고 할지라도 기초수급자, 행려자, 일반인, 외국인 등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일선 시군구 장례담당자들의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가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는 보통 안치료, 염습비, 입관비, 운송료, 안장비용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추모비 20만원(규정 상차림)이 추가된다.
여기다 무연고사망자가 일반인 이거나 외국인일 경우는 화장비 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일선 시군구는 최우선으로 장례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추가로 추모비, 화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일괄 적용해 장례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민간단체의 장례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원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탓도 있다.
사)돌보미연대 박경조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