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법률보완 필요하다(안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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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연대 관계자 “무연고자 장례 제 때 처리 못하는 경우 많아”
군포시에 살았던 무연고 사망자 고 정모씨(남·56)의 장례가 ‘군포시 G샘병원장례식장’에서 지난 11일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군포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모집을 통해 참여한 15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무연고 사망자 정모씨는 군포 시민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국민 영구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며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아오다 이달 3일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으로 처자식이 없었지만 군포시에 형이 살고 있어도 경제적인 사유로 동생의 시신을 거둘 수 없다며 군포시에 위임했다.
군포시는 연고자가 장제 거부·기피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망에 따라 ‘장사법 제12조’ 규정의 의거 장제를 지원했고 고인은 화장 후 수원 연화장 유택동산에 산골 처리됐다.
돌보미연대 손철균 미디어팀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무연고 사망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을 마주할 때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안타깝다. 특정 계층만이 무연고 사망자 되는 것은 아니다. 장례를 치러줄 유가족이 없거나 외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보미연대 박경조 사무총장은 “다양한 이유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했다. 사후복지제도로 자리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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