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등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모색했고, 부친이 취업했던 중국 모 기업에 남아있던 부친의 제적등본을 찾아내 이들이 형제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부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중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후에야 비로소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장사법에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될 경우 내국인과 같은 절차와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국내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병원비와 안치료, 그리고 장례비용이다. 해외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 입국절차와 서류도 복잡하다.
안산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 새터민, 고려인, 사할린동포 등 등 다문화인이 많은 지역이다. 이들 상당수는 가족과 떨어져 국적, 비자 문제 등으로 아파도 제대로 된 의료 수급을 받지 못하고, 협소한 관계망 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소외되어 죽음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사망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면서 짚어봐야 할 법령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느낄 수 있는 장례였다. 점차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관심과 대안에 고민이 필요하다.
꿈을 안고 고국을 찾아왔으나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故 황 아무개님
그리고 당당히 나서서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형제들의 기구한 삶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슬픈 현실이다.
아무쪼록 고단한 고국에서 타국인의 삶을 내려놓고 편히 영면에 들기를 기원했다.
안산/장은희 기자(press123@kt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