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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사망자 장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날 갑자기, 나의 일이 될 수도, 내 친척과 내 이웃의 일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구 무연고사망자(기초수급자, 행려자, 일반인, 외국인, 새터민)공영장례 위탁대행과 저소득자의 장례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장례가 사회복지제도로 정착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참여자(유가족)로, 감시자(참관단)로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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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단체는 정부나 기초지자체로부터 장제비 외에 그 어떤 보조금도 받지않고 100% 후원과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를 도와주실 후원자의 손길과 자원봉사자 참여가 무척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참여는 개인외에도 단체별, 기관별, 기업별, 스포츠팀 사회공익 활동 목적으로 참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0. 모집대상 : 18세 이상(대학생, 성인, 각종단체, 기업, 기관)
    1. 장례식장 : 참관 및 장례(유가족을 대신 입관 참관, 장례, 발인) : 오전 10시~
    2. 화장장 : 유가족으로 동행(하관, 화로투입 확인, 화장 완료시까지 유가족 대기실 대기) : 12시~
    3. 봉안당 : 납골당 동행(안치) : 16:00~

    “美서 정자 구매해 출산?” 어린 두 딸 두고 숨진 母…아빠는 없었다

    작성자 fmdykjay156.♡.20.67
    작성일 25-11-11 16:24 | 조회 1 | 댓글 0

    본문



    중국에서 부모의 부재로 남겨진 두 자매의 후견인 지정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자매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정자를 구매해 체외수정(IVF) 시술을 통해 출산했다는 의혹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이달 2일 조부 왕(81)씨가 두 손녀의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매의 어머니는 지난해 7월 악성 종양 진단을 받고 두 달 뒤 숨졌다. 어머니는 생전에 두 딸의 아버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5년과 2017년 각각 미국에서 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매는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두 아이는 어머니와 조부의 보살핌 속에 상하이에서 자랐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실상 유일한 가족은 조부뿐이 됐다. 왕씨는 “딸이 없어진 지금 아이들이 의지할 사람은 나뿐”이라며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후견인 심리 과정에서 아이들의 생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중국 당국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제출된 서류에는 미국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사본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문서에는 한 남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이 남성은 “단순히 여권을 빌려준 지인일 뿐 친부가 아니다. 수년 전 고인이 된 어머니가 여권을 빌려 달라기에 깊이 묻지 않고 도와줬다”며 자신은 두 자매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두 아이 역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머니가 과거 지인들에게 “시험관 아기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현지 언론은 어머니가 미국에서 정자를 사들여 체외수정(IVF) 시술을 통해 두 딸을 출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왕씨는 재판에서 “두 아이는 모두 나와 딸이 함께 키웠다. 지금은 내가 유일한 보호자이며, 손녀들의 학업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고령이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있어 후견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왕씨의 후견권을 인정했다.

    중국에서는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만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시험관 시술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혼 여성이나 독신 여성들은 해외로 나가 정자를 구매하거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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